서울시, 용어‧법령해설‧실무 등 담아

내년은 관리비 관련 책자 발간

서울시가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담은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미지='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 표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용어부터 법령까지 낯설고 어렵기만 한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는 책자가 나왔다.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 관리주체 등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집합건물이란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다양한 건물이 있는데, 이 가운데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주거용 및 비주거용)을 통칭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이런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칭함)’의 적용을 받으며, 다만 아파트의 경우 150세대(승강기 설치되거나 난방시스템 적용) 또는 30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 다수의 입주자가 거주해 공적관리 필요성이 높아 특별법 성격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

이번에 서울시가 발간한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 책자는 일반적인 집합건물 용어 정리,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해설,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실무, 집합건물과 관련된 질의·분쟁 등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최종심인 대법원 판례 등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집합건물법학회 소속 대학교수, 실무 변호사, 법학 연구위원, 현직 집합건물 관리소장이 공동 집필진으로 분야별로 참여해, 매뉴얼 책자의 구성과 내용의 품질을 한층 높였다.

매뉴얼의 세부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집합건물의 이해’는 집합건물의 뜻, 집합건물법의 연혁, 집합건물 적용 타 법률 비교 등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2장 ‘집합건물법 해설’은 집합건물법의 각 조문 해설과 판례를 달아, 집합건물법을 현실의 문제에 적용할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에 주안을 뒀다.

제3장 ‘집합건물 관리실무’는 용역계약 체결·회계관리, 시설관리 등 집합건물의 실무적인 지식들을 종합했으며, 제4장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구성해 생생한 민원사례를 통해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해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3년부터 집합건물 관리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집합건물 시민 아카데미 운영 ▲관리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을 선정해 관리지원단(변호사, 회계사 등 41명 구성·운영) 현장 법률지원 ▲집합건물법·제도 개선 건의 ▲집합건물법 관련 책자 발간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기존의 지원사업들 외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소통을 통해 층간 소음을 예방하는 사업을 지원하며, 집합건물 관리비에 관련된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책자 발간으로 집합건물 행정을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들과 입주민, 집합건물 관리주체 관계자들이 법령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 각종 갈등을 줄임으로써 집합건물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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