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일몰 예정됐던 중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이 3년 연장됐다.

국회는 1일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청소·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통과에 따라 전용면적 기준 국민주택규모(85㎡)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면제된다. 부가세 면제 3년 연장이 확정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관리업계는 큰 짐을 덜었다. 공동주택관리 분야에서 큰 고민거리의 하나였던 ‘부가세 면제기한 연장 문제’는 그동안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형평성 문제, 아파트의 평형 크기에 따른 획일적 판단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이 개정의 물꼬는 설 연휴 직전인 1월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텄다. 최 의원이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세 일몰기한 연장’ 등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대선 등 정국의 격랑으로 공론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8월 2일 기획재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조항을 민생 안정을 위해 3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활기를 찾았다. 기재부 결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확정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입주민들의 부담은 2018년 1085억원, 2019년 1127억원, 2020년 1171억원 등 3년간 총 3383억원(연평균 112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연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던 최경환 의원은 제안 이유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택관리비 부담이 상승하고 관리 경비·청소용역업체의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법안 통과 직후 최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부과세 면제가 연장됨에 따라 우려됐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을 덜게 됐다”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문제가 완전히 풀린 것이 아니라 ‘해법찾기’를 3년 유예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3년 뒤 다시 풀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부가세 문제를 일단 ‘덮었기에’ 3년간은 잠잠할 것이다. 그렇지만 3년 후 또다시 똑같은 걱정과 혼란을 반복해서 겪어야 한다. 그동안 이 문제가 불거지고 15년여에 걸쳐 관련 규정이 계속 바뀌면서 공동주택 관리 분야 및 입주민들은 혼란을 반복해서 겪었다.

부가세는 조세의 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다. 그리고 부가세의 최종소비자는 입주민이다. 많은 사람이 민생부담과 불편을 호소하며 ‘관리비 부가세 부과’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관리업계에서도 일관되게 ‘부가세 영구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부가세 면제 3년 연장안’ 확정을 계기로 정책당국은 반복적으로 재론되는 한시규정을 다음엔 꼭 삭제해 반복되는 소모적 낭비를 막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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