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동주택관리학회, ‘공동주택 외부감사제도 이대로 안 된다’ 공청회

감사실시기한 변경·감사의뢰주체 명시
주관협 “감사범위부터 개정해야” 반론 제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이대로 안 된다'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공동주택관리학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과 공동주최로 지난달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외부감사제도 이대로 안 된다’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한국공동주택관리학회 민만기 회장은 주제발제를 통해 현행 공동주택 외부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감사 실시기간과 감사계약 주체 불분명, 소수 감사인에 의한 부실감사에 있다고 밝혔다.

민만기 회장은 “감사의 제1목적은 관리주체가 집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회기 말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는 재무제표가 적정한지 여부에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로 결산 확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외수입으로부터 발생된 당기순이익과 이월잉여금을 합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제대로 안 돼 관리비 책정에 도움이 안 되고 예비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 회계감사는 입주민을 대신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의 집행을 감사해야 할 것을 외부감사인에게 의뢰하는 것인데 감사를 받아야 할 관리주체로부터 그 감사인 선정에 영향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 내부감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소수의 감사인들은 9월 말까지 감사를 실시, 한 곳에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 등 제대로 감사절차를 밟지 않는 속칭 ‘붕어빵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며 “이는 관리규약 중 감사에 관련된 입주자 등의 요구사항을 무시한 것이며 관리규약의 감사보고서 기재사항과 작성기준에 의하면 1~2일로는 감사가 도저히 불가능한 기간”이라는 것이 민 회장의 지적이다.

이에 민 회장은 “감사실시 기한을 변경하고 감사의뢰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입주자대표회의는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기 말 2개월 이내, 이익잉여금처분일 1주일 전까지 관리주체를 감사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실한 감사실시를 위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서로 합의해 적정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주선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선임을 의뢰하거나 감사추천공동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주택회계감사기준에 근거한 공동주택감사절차지시서를 공식적으로 제정해 철저한 감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공동주택관리학회 민만기 회장이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이인영 기자>

이어 고성삼 교수(전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주제발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전상억 서기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정대 경기도지부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서울시회장 당선자, 한국공인회계사회 윤경식 감리조사위원장, 세원합동공인회계사감사반 김용묵 감사인대표, 가톨릭대학교 은난순 주거학과 겸임교수, 서울 은평구 응암푸르지오아파트 허순희 입주민이 패널로 참여했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아파트 회계는 매월 결산이 이뤄지고 잡수입 외에는 수입이 없어 단순하다며 법령상 2개월 이내 결산을 하게 돼 있는데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이중적 감사로 인해 비용부담을 갖게 돼 어떤 식으로든 국토부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재 회계감사는 회계프로그램을 감사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없어 업무감사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감사계약주체 확인 발제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 대해 의뢰한 감사의 감사인 선정이 불분명하고 지침이 없다”며 공감했다.

주관협 하원선 서울시회장 당선자는 오히려 문제는 감사범위라고 반박, “공동주택 회계문제는 회계처리기준으로 지적이 돼야 하고 공동주택 관리 관계법령 위반 지적은 지자체의 몫”이라며 “회계감사대상은 회계연도 기간 내 이뤄진 회계처리내역임에도 10년, 20년 적립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문제를 회계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장기수선충당금 가이드라인으로 판단해야 하며 회계감사기준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 준수와 관련된 발견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토록 한 기준조항도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만들지 못해 감사수수료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용묵 감사인대표는 “현행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한국감정원에 용역 의뢰해 제정됐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비교가능성이 결여되고 세정차원의 세무회계와 관리회계 재무회계와의 차이가 있고, 회계감사기준에 의한 회계감사보고서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으로 입주자가 요구하는 감사보고서와는 감사의 한계가 있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이행감사와 감사결과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망라한 실무집행과 업무개선이 도움이 되는 유용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민원발생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자의 수, 회계 투명성 등을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공정한 회계감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수수료 제정, 최저가 입찰제한, 회계감사인의 지정 등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은난순 겸임교수는 “감사의뢰주체 명시, 감사절차지시서에 의한 철저한 감리 부분에 동의하지만 감사수수료는 감사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감사수수료 산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내부감사, 외부감사. 지자체 관리감독 등 절차적 3단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많은 부분이 정화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공공의 역할은 지원 강화에 있으므로 거버넌스 차원의 문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전상억 서기관은 “회계감사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민과 감사인이 협의해 시간, 비용이 결정돼야 한다”며 “감사시간과 관련해서는 회계법인, 감사반,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지자체 감독기관, 정부 등이 같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감사계약주체는 당연히 대표회의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에게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주체로서 입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회계사를 선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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