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활용시 유의사항

최근에는 정규 근로자를 고용해 발생하는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자체를 아웃소싱이나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파견과 관련해서 기존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상의 중간 착취 금지라는 규정을 통해 타인의 취업에 부당하게 관여해 이익을 도모하는 파견사업을 엄격히 금지해 왔으나 이를 허용하는 법률이 생기면서 합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를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상업무, 기간 등에서 제한을 두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파견대상업무는 전문적이거나 임시적 업무에 한정하고 있고 직접 생산공정업무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에 있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어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파견근로자 사용시 사용사업주의 경우도 균등처우 의무,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에 관한 의무, 임금연대책임의무 및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강분


우주공인노무사사무소장


02-783-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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