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수립·연말정산 등

광인산업은 24일 소속 관리소장 및 경리직원을 대상으로 관리비 집행 및 예산수립, 연말정산 교육을 진행했다.<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광인산업은 23~24일 양일간 소속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경리직원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 용산구 본사 교육장에서 ‘2017 하반기 관리소장 및 경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된 관리비 등 집행·운용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원활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을 위해 마련, 경영지원본부 신영무 상무가 2018년도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과 세출예산 항목,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 지출원칙,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의 사용, 외부회계감사 지적사항 및 관리실태 조사 시 시정명령 유형 등에 관해 설명했다.

신영무 상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해야 하고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54조에 의거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출예산에 정해진 예산액은 과목 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며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경영지원본부 김인지 대리가 소득세,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제도, 2017년 연말정산 업무일정 및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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