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자문위·입주자 기여 잡수입 관리비예치금 적립 등 제외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 지난 3월 10차 개정된지 8개월 만에 또 다시 개정됐다.

경기도는 16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업무·단지 내 공사업무 전문가 및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위촉 등의 내용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관리비 집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10차 개정안에 이어 이번 11차 개정안에서도 논란(본지 제1170호 2017년 10월 23일자 게재)이 된 ‘관리비자문위원회 운영’ 부분은 이번에도 최종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동대표 또는 임원의 자진 사퇴 효력을 사퇴일 별도 명시 시 명시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한 조항, 입주자 기여 잡수입 일부를 관리비예치금으로 적립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제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불필요하다”며 지적한 ‘외부전문가 등의 위촉’ 조항은 개정안 그대로 이번 개정에 담겼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쳐 감사, 공사 등의 자문을 위해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고 자문에 필요한 소용비용은 예산에 반영, 자문결과를 받았을 경우 사용하도록 했다. 자문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했다. 입주자 등의 이웃 간 신뢰회복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대표 등의 해임 사유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를 추가했다.

현행상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한 규정 중 ‘회의록’ 부분을 삭제해 의무 공개사항에서 제외했다.

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전문가 자문비용을 삭제하고 대표회의 감사는 관리주체 업무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게시판과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선거구 조정 시 조정된 선거구 적용은 다음 임기 대표회의 구성 시부터 적용하고 새 기수 동대표가 대표회의 정원 과반수 선출된 경우 신임 회장 선출까지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표회의 구성 전 어린이집 임대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관리주체가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또는 민간 위탁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표회의는 의결을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 지자체 또는 지방공단과 직접 운영·관리하는 조건으로 주차장 개방 협약을 체결해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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