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노후 아파트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경기도·경기도의회·이원욱, 김현아 의원 공동주최
“지방 의회에서 나아가 중앙정부 함께 고민 필요”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기도, 경기도의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제2회 노후 아파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21일 경기도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경기도 노후 아파트 실태와 진단을 위한 세미나’의 연장선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도내 노후 아파트의 문제의 대책 마련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전문가 포럼을 매달 개최하고, 경기도시공사·한국주거학회와 함께 관련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축사에서 이원욱 의원은 “노후아파트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의제로, 오늘 토론회에서 이번 정부의 역점사업인 도시재생과 연결해 다양한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아 의원은 “낡은 주택을 개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이 낡지 않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노후아파트일수록 경비원 문제 등이 더욱 심각하다”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관리비 인상, 경비원 인원 감축, 젊은 인력 진입 확대로 인한 고령 근로자의 경쟁력 약화 등 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아파트에서 경비업무 외 지시금지 등 문제가 있는 가운데, 입주민과 경비원이 함께 상생하며 살 수 있도록 고령 경비원들을 종합주거서비스를 할 수 있는 주거관리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노후 공동주택 전문가 포럼단 회장을 맡고 있는 조광명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방 의회에서 노후 아파트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것은 제도나 예산 등의 면에서 한계가 있어, 스스로의 재생 능력이 없는 전국의 노후 아파트 문제를 국가의 의제로 삼아 중앙정부에서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김인하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국외 노후 아파트 개선 사례’를 발표하며 초기부터 거주자들이 주택을 관리해 주택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거주에 필요한 수선을 통해 노인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실현하는 싱가포르의 사례,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영국의 사례, 다양한 재정지원 제도가 있는 미국의 사례 등을 소개했다.

김미희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는 ‘노후 아파트 문제 대응 방안’ 발표를 통해 안전 문제, 주민리더 부재, 관리의식 부족 등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현황과 거주자 조사 결과 등을 전한 뒤, ▲주민리더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장기수선계획 사전 컨설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찾아가는 관리 서비스 및 컨설팅 등 지자체 자문 서비스의 확대 ▲공공주도의 지역 통합형 주민공간 ▲안전, 에너지, 환경 분야 등 사유 재산의 공공 관리 개념 적용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적용 등 주거지 재생 공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 후 박경옥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는 진용복 경기도의회 의원, 박광재 한국복지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 은난순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조필규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소성환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장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은난순 교수는 “노후화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에 일어날 문제를 예방하는 데 좀 더 고민을 하며 지자체 조례를 통해 빠른 해결법을 마련할 수 있다”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수선과 보수 등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모델을 경기도가 먼저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 교수는 또 “공공관리보다는 공공지원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주민 중심의 관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광재 교수는 “노후 아파트 개선에 대해 물리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사람의 문제만 봐서는 안 된다”며 “개인의 영역, 공동의 영역, 공공의 영역을 잘 구분하고 고립된 단지는 자족성을 갖추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해 일정 양의 광역성을 두고 지역 노후 주택들에 대한 공동 관리, 공공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용복 의원은 “정확한 관리 정보 습득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이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 제정 등으로 추진하고, 관련 법도 개정될 수 있도록 제안해가겠다”고 밝혔다. 

소성환 과장은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복지 실현에도 많은 관심이 있다”며 “공용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소규모 노후 아파트들에 공적 자원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 과장은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하려면 생태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사회적 기업 형태의 마을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지역에 필요한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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