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공주택의 하자감정보고서 분석을 통한 하자저감방안'

이대원 씨, 논문서 주장

공동주택의 하자저감을 위해 공사부위 시공사진 제출을 의무화하고 마무리 공사에 대해 시공자가 조사를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제3자에 의한 조사평가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건축공학전공 이대원 씨는 최근 '공동주택의 하자감정보고서 분석을 통한 하자저감방안'이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대원 씨는 논문에서 "공동주택 하자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돼 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며 "하자분쟁은 건축완료 후 하자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부실시공과 공사완료 후에 나타나는 하자는 인적, 물적 낭비,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공동주택 수요자들에게는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주고 기업에는 경제적 손실 및 회사 이미지손상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된다"면서, "공동주택 하자발생 원인을 분석해 공동주택 공사 하자소송의 일반적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고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하자감정보고서 분석을 통해 하자 공동주택의 증상 및 발생원인, 하자 저감대책을 다뤘다.

이 씨가 하자빈발 6대 유형을 분류하고 분석한 결과 미시공이 39%로 높게 나타났고 상이시공(변경시공)이 31%, 타일 및 석재 14%, 가구 및 수장 11%, 균열 4%, 창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누수의 하자율은 낮았다.

또한 하자 목록 사용검사 전, 후 비교비율을 살펴보면 사용검사 전 60%, 사용검사 후가 40%로 조사됐다.

이 씨는 누수하자 저감방안으로 "지하외벽의 콜드 조인트(cold joint)에서의 누수발생 시 조인트부를 깊게 치핑(chipping)한 후 1차적으로 그라우팅 등으로 지수작업을 하고 2차적으로 액체방수를 해야 한다"며 "우천 시 또는 폭설 시 빗물이 차량에 의한 낙수로 방수가 안 된 지하주차장 슬래브에서의 누수로 주차돼있는 차에 얼룩을 남기는 피해 발생 시 그라우팅 공법으로 보수하되, 주차장은 차량의 진동에 의해 보수를 하더라도 재하자가 발생하므로 그라우팅 공법으로 에폭시를 주입할 때 가능하면 연질제품을 사용해 진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자감성보고서 분석결과 공사비 내역서로 보는 하자빈발 순위는 미시공 하자가 44%로 가장 높았고 타일 및 석재 15%, 가구 및 수장 13%, 상이시공 11%, 균열 5%, 창호·기타·전기 및 설비 3%, 결로·누수·추가구분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노무비가 91%로 높게 나타났고 재료비 8%, 경비 1%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공실수, 상이시공은 설계도서 또는 건축시방서와 다르게 공사하거나 실수로 공사에서 누락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시공시루 및 상이시공 등의 저감을 위해서는 각각의 공사부위에 따른 시공사진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자중요도 분석 결과 경미한 하자가 69%, 중요한 하자가 31%로 나타났고, 하자보수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유부분 중요한 하자는 미시공 0%, 변경시공 0%, 1년차 0%, 2,3,5,10년차까지 변화가 없었으나, 공용부분 중요한 하자는 미시공 0%, 변경시공 0%, 1년차 1%, 2년차 1%로 변화가 없는 반면 3년차 3%, 5년차 3%, 10년차 22%로 높게 나타났다.

하자의 중요도별 사용검사 후를 살펴보면 경미한 하자는 2년차에서 45%이고, 중용하자 공용부분 1년차는 2%로 낮게 나타났으나 3년차 4%, 5년차 3%, 10년차에서 27%로 높은 것으로 조사돼 시간이 경과할수록 중요하자 공용부분 하자가 높아졌다.

완성된 건물에 대해 이씨는 "벽 균열, 벽과 벽 사이의 조인트 균열, 바닥 들뜸 등 마감공사 결함이 단순히 마무리 부분의 시공 불량에 의한 것인지 기초시공 작업과 주요 구조부에 문제가 있어 그것이 표면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마무리 공사의 점검, 마무리에 숨겨진 부분을 비파괴 검사장비 등을 통해 조사를 하고 시공자에 의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제3자에 의해 조사·평가를 하는 것이 시공과정의 하자저감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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