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세미나' 패널토의] 용역계약서 변경 등 공감

14일 열린 주택관리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세미나에서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14일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주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한번 을은 영원한 을인가요? 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로실태를 논하다’ 세미나에서는 2개 주제발제에 이어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는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나서,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장, 한영화 한영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대철 광명e편한세상센트레빌아파트 주민생활지원센터장(관리소장), 김경규 고양시 경비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민상호 아파트관리정상화추진연합회 회장 등 6명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이창로 수석연구원의 발제에서 경비원 및 미화원의 급여 등을 감정원의 공동주택 관리비 등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고용 관련 상황도 한국주택관리협회 등의 도움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관리소장의 신분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관리소장 임기제(최소 1년)를 제안했다.

이어 김수영 변호사의 발제와 관련해 "용역계약서에 근로자 상생지수 포함, 기존 업체 재계약 심사평가서에 처우개선 등의 항목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 대안이고 근로시간 조정 및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공간 확보 등 조치나 택배보관 등에 대해 별도 비용을 지원하는 조치도 필요하며 재활용품 판매 일정 비용을 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으로 하는 방안도 있다"면서도 김 변호사가 제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 경비원 대표가 참석하는 것,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치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비판, "회의에 경비원 대표가 참석하는 건 지나친 주장이고 자치관리 전환은 아파트 단지의 고층화 등을 염두해 주택 수명연장이나 위기상황 시 대응능력이 있는 전문적이고 경험 있는 관리회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규 고양시 경비인권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정해놨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관행이 있고 경비용역업체는 경비들의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와 중간역할을 해야 함에도 용역사와 관리소는 서로 갑과 을 관계로 다음년도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경비들의 애로사항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재계약을 위해 경비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감시 단속적직'이라는 법률 적용으로 근로자의 날 1일 수당, 야간 근무수당, 연차 수당 등 3가지가 있으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김수영 변호사의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경비원대표 등의 가칭 공동체 협의회 구성으로 공식적인 소통구조를 마련하자는 주장에 공감했다.

<고경희 기자>

민상호 아파트관리정상화추진연합회장은 "대다수 입주민들은 관리비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경비원을 감원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경비원 등 감원 시 입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분 공제를 적시하고 퇴직금은 최종계약 종료 월에 지급토록 명시하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관리업무에 대한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장은 관리업체 선정에 있어 관리소장, 경비원 및 미화원 고용에 대한 법적 유도 항목 추가, 대표회의에게 노인고용 또는 상생고용에 따른 인센티브 등 제공,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언급했다.

한대철 e편한세상센트레빌 센터장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간섭에 대한 범위가 모호해 부당간섭과 부당명령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규정도 포함해야 한다"며 "법에서 정한 관리주체의 업무를 관리규약에도 포함해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 업무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영화 변호사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문제를 갑을 관계가 아닌 동행 관계로 봐야 한다"며 서울 성북구의 동행계약서 사례를 소개, "고용안정과 관리비 절감을 위한 민관 협력형 절전소 운영 동절기 에어컨 전기코드 뽑기 등의 노력과 병행해야 한다"면서 공동주택이 공존주택으로서의 터전이 되도록 '공조' 시스템이 구축돼야 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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