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근로실태 논하다’

휴게공간 마련·업체 표준평가표 배점변경 등 제안

'주택관리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토론회'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 주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주관으로 열렸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관리소장,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번 을은 영원한 을인가요? 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로실태를 논하다’ 세미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주관으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관석 의원, 민홍철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정계 관계자와 이철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회장, 이선미 주관협 경기도회장, 채희범 주관협 인천시회장 등 주관협 관계자,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윤관석 위원은 "전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서민 주거 안정은 국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관된 주요 국정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로실태 개선이 입주민과 관리자 모두가 행복한 진정한 의미의 주거 복지 실현과 직결돼 있는 까닭"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의미 있는 제안과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향후에도 주거복지와 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은 "주택관리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실태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현실이라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오늘의 이 자리가 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로환경과 처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에 논의된 사안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돼 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관리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세미나에서는 이창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주택관리 종사자 근로실태',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창로 수석연구원은 "주택관리사(관리소장)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 위탁을 받은 '수임인'인 동시에 피용자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어 관리소장 해고 의사결정권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관리소장의 수임인 지위 또는 근로자 지위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해고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직종별로 나눠 ▲경비원: 간접고용 관행, 경비업무에 대한 사회적 경시 풍조 ▲미화원: 현저히 낮은 노임 단가, 6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 관행 ▲시설관리직원: 비정규직 고용 관행, 안전관리자 겸직 관행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창로 연구원은 "관리소장 282명의 근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해임 경험이 있는 소장은 그렇지 않은 소장 대비 근무만족도가 43%에 불과하다"며 "부당대우 관행을 없애고 식당, 휴게공간과 같은 근무환경을 개선했을 때 관리소장의 근무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주택관리서비스 품질 제고 및 입주민 주거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변호사는 발제에서 경비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24시간 격일제의 장시간 근로, 간접고용으로 인한 고용불안, 초단기 근로계약 강요, 입주민의 괴롭힘과 갑질로 인한 피해 등의 경비원 고용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경비원의 노동인권을 위해 ▲입주민의 노력 의무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고려하는 용역계약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배점 변경 ▲기존업체 재계약 심사 평가표의 변경 ▲경비원대표와 공식적인 소통구조 마련 ▲휴게시설 마련, 자유로운 휴게시간 등 적절한 근무환경 및 업무범위 설정 ▲해고 대신 부분적인 퇴근제 도입 등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상생방법 ▲서울시 맑은 아파트 지원조례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용역계약서의 경우 기본 계약기간 조항에 '경비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주민의 편의와 용역업무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설정한다',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관리주체(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용역회사)는 기존 용역업체의 직원 고용이 새로운 용역업체에 승계되고 직원의 근로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는 ▲기업신뢰도 30점→20점: 신용평가등급 15점→10점, 행정처분 건수 15점→10점 ▲사업제안서 10점→30점: 근로자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20점(고용승계 여부, 적법한 퇴직금 지급계획 등 세부요소로 평가) ▲입찰가격 30점→20점으로 조정하고, 재계약 심사 평가표는 경비원 처우개선 평가항목의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용역금액 배점을 20점에서 10점으로 조정한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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