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결정

선거·해임절차 지연 상황에서
소장 소집한 회의서 선출된
동대표가 구성한 선관위 적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차기 회장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후보자로 출마한 회장 자신에 대한 입주민들의 해임절차가 요청되자 선거관리위원을 전원 해촉했다면 관리소장이 소집한 대표회의에서 새롭게 선출된 임원 중 최연장자가 회장 직무대행자 자격에서 선관위원을 위촉한 것은 적법하고 이 선관위가 실시한 회장·감사 선거 역시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은 최근 울산 동구 A아파트 제9대 입주자대표회장에서 해임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제10대 대표회의 임원 C씨 등 7명, 현(現) 선거관리위원장 D씨, 현(現) 선관위원 E씨 등 6명, 전(前) 선거관리위원장 F씨, 전(前) 선관위원 G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배체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대표회의에 대한 회장 직무집행정지 신청 부분을 각하하고, 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이 아파트 제9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돼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직무를 수행했고 이어 제10대 회장 선거 후보에 출마했으나 상대방 회장 후보가 비리의혹을 제기해 입주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B씨에 대한 해임요청서를 접수했다. 그러자 B씨는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선관위원 전원 해촉하는 안건을 제시했고 이날 대표회의에서 해촉 결의가 이뤄졌다. 이 아파트는 선관위원이 모두 해촉되는 바람에 제10대 회장·감사 선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관리소장 H씨는 6월 관리규약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했고 이에 따라 개최된 회의에서 동대표 중 최연장자인 I씨가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대표회의 이사 J씨 등 3명이 선출됐다. 여기서 선출된 이사 3명 중 최연장자인 J씨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자 자격에서 선관위원을 위촉, 새롭게 구성된 선관위는 제10대 회장·감사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했고, 2017년 7월 K씨가 회장으로 C씨 등 3명이 감사로 선출됐다. 이후 선관위는 B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를 진행해 동 선거참여자 과반수가 찬성함에 따라 B씨는 동대표에서 해임됐다.

B씨는 “후임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 소집 및 선관위 위촉 등 업무는 임기가 만료됐어도 회장인 자신이 계속 수행해야 하고 이사 중 최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며 “위법하게 구성된 선관위가 제10대 회장·감사 선거절차, 자신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해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의 선거절차 등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관리소장 H씨가 관리규약에 따라 직접 대표회의 회의를 소집한 것은 절차상 적법하다”며 “결국 이와 같이 소집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 중 최연장자인 I씨가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J씨 등 3명이 각 이사로 선출된 과정에 어떠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선관위원을 전원 해촉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상대방 후보가 제기한 비리의혹 문제 등이 해결되기 전까지 선관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등 선거절차를 정상화하려는 입장을 보이지 않는 등으로 미뤄 B씨의 임기만료 후에도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기가 만료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종전의 업무 수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준해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중 최연장자가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대행해 수행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새롭게 선출된 이사 중 최연장자인 I씨가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자의 자격에서 선관위원을 위촉한 것 역시 절차상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대표회의 이사 I씨가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제10대 회장·감사 선거절차에 B씨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및 B씨의 해임투표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B씨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B씨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회장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관해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직무집행정지를 요구받은 대표자 및 임원에게 채무자적격이 있고 그 단체에게는 채무자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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