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삼화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임금과 관련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8일 통상임금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통상임금 해당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에 통상임금을 정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 중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해 정기적으로 지급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업적, 성과 등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확정돼 고정적으로 지급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 작성 시 임금의 구성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을 명시해 교부하도록 했으며, 취업규칙 작성 사항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김삼화 의원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출하는 중요 기준이나 현행법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을 신설해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 시 통상임금 항목을 명시·교부하도록 해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 장기적으로는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도모하고자 이 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3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정의하는 내용의 같은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통상임금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매월 지급되지 않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한다’로 규정했다.

이정미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를 담은 같은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고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의 대상을 확대,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체불금액의 3배 이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체납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 결과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사업주의 이름, 위반 사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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