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시설 개선·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중랑구는 신내 새한아파트와 협약을 맺고 아파트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새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중랑구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 중랑구는 10일 신내 새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아파트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새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랑구에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첫 사례로, 새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린이집 건물 등에 대한 사용권을 2018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10년간 구에 무상으로 임대한다.

어린이집 규모는 연면적 173.55㎡로 5개의 보육실을 갖추고 있으며 영유아 43명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랑구는 새한아파트에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8000만원을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시 입주자 자녀 우선 입소권을 정원의 70%까지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전환될 어린이집의 운영방식 뿐만 아니라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말부터 내년 2월까지 장애물 없고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내년 3월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중랑구는 이번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존 민간아파트는 물론 신규 민간아파트 의무보육시설(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공동주택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입주민 자녀 보육 편의를 위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기 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매입과 신축 등 총 43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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