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확정·발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관리분야 “지원책 불합리”
“지속 가능할지 의문” 의견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등의 고용불안 문제가 이슈화된 가운데 경비·청소원 30명을 고용하고 있는 아파트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최저임금 부담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업체의 경우 경영과 고용유지의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어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최대한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됨에 따라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지원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 사업 시행계획에는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업종 특성상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 등을 감안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 고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실효성 있는 해고방지를 위해 경비·청소원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지원요건은 1개월 이상 일한 월 보수액 190만원(2018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57만원의 120% 수준) 미만의 노동자로 일용노동자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로 인정되며, 월중 입·퇴사자와 일용노동자는 근로일수에 비례,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또한 1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노동자 소득기준 월 보수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보험료 지원 비율을 60%에서 80~90%로 상향해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시행계획에는 30인 미만 사업체 대상의 건강보험료 감면, 1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원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년 1월 마련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은 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을 환영하면서도,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매년 오를 텐데 이번 사업이 한시적일지, 지속적일지 알 수 없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파트 경비업무에 젊은 층이 유입돼 결국 고령자 고용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업이 지속적이고 형평성 있게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이상구 법제전문위원은 지원 요건을 일률적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으로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은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것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근로자는 결국 일을 많이 하면서도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지원 요건을 ‘월 190만원 미만’이 아닌 시간급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오피스텔, 업무용 건물 등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합건물은 30인 이상 고용 시 경비원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고 거론하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인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국회 예산심사 시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시행 시점까지 수혜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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