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방화문 하자보수기간
입주 3년차 아파트로 아파트 현관문(방화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회신: 공동주택 방화문 하자담보책임기간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상 2~3년 적용
현관문(방화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16년 8월 12일 이후에 사용검사(사용승인) 받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 2016년 8월 11일 이전 사용검사(사용승인) 받은 공동주택은 종전 주택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며 2년이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10. 2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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