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잡수입 사용
관리직원들 명절휴가비를 잡수입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회신: 관리규약으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정해 운영할 수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르면,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정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로, 잡수입의 사용은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②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6호)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9. 2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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