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중앙대 최병관 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안전등급이 낮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3종 시설물로 지정하는 등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방재안전 및 유지관리학과 방재안전전공 최병관 씨는 최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병관 씨는 논문에서 “우리나라 안전관리 정책의 경우 중대형 규모 위주의 정책과 공동주택 안전관리체계로 인해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상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며 “관리수선충당금 제도 부재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거주자 자발적으로 유지관리를 수행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현실적으로 지원 없이는 안전관리가 어려워 소규모 공동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씨는 서울시 재난위험물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 10개 단지(안전등급 D·E급)의 사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상 주요 문제점으로 ▲안전관리제도 미흡 ▲열악한 재정 및 지자체 지원 부족 ▲점검 방식 문제성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안전의식 부족이 도출됐다.

최 씨는 “의무관리단지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되고 있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3종 시설물로 지정돼 시특법에 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 공무원으로서 전문 분야가 한정돼 부실점검이 우려된다”며 “관리수선 충당금 제도도 없고 지자체의 지원 조례도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문제가 되며, 관리주체가 없어 정보부족, 지원신청 행정처리 능력 부족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으나 비전문가가 실시해 중요결함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육안으로 점검을 시행해 건축물의 상태, 내부구조 및 상태, 재료 성분 등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사한 공동주택 대부분은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후 10년 이상 기간이 경과된 가운데 재건축 기대로 위험요소가 있어도 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등 거주자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가 도출됨에 따라 최 씨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소규모 공동주택도 안전등급이 낮은 공동주택은 규모와 무관하게 3종 시설물로 지정해 유지관리계획 및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노후화와 경과년수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의무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도 개선해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정책,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원, 부대시설 보수 위주가 아닌 안전 위주의 보수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재난위험시설물 중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의 안전점검매뉴얼을 작성하고 주변 기반시설, 도로 상태, 비상장비 확보, 관리운영실태 등 포괄적인 단지 주변 시설기반의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씨는 재건축 기대 부분에 “재건축 판정 가능 기간은 현행법을 유지하되 재건축 판정기준과 유지관리실적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의식교육,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또는 재난위험시설 사이버 자체 안전점검 관련 홍보 등을 통한 의식향상 ▲우수 안전관리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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