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동대표 해임절차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로 해임사유를 담은 안내문을 입주민들에게 우편 발송하고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부착하면서 안내문에 동대표의 휴대전화번호, 회사 명칭·주소 등을 기재한 관리과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9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 A아파트 관리과장 B씨에 대한 개인정보호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를 무죄로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인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관리과장인 B씨는 2007년 2월 동대표에 출마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C씨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C씨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명칭, 주소,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된 안내문을 동 입주민 약 8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엘리베이터 게시판 및 계단입구 공용게시판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에서는 관리과장인 B씨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B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나,  C씨는 이 아파트 동대표로서 공인이므로 피고인이 해임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해임사유의 근거가 되는 첨부서류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누설됐더라도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사소한 부주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수인한도 내의 법익 침해로 보여, C씨의 개인정보 누설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갖춘 정당행위라고 봤다. <본지 제1156호 2017년 7월 3일자 게재>

하지만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들은 C씨 개인을 특정하는 요소로 회사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해 불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고, C씨 회사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한 것은 과도하며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C씨의 동의의견을 구하지 않을 만큼 긴급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내문에 포함된 정보 가운데 C씨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에는 ‘C씨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가 있으나. ‘C씨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는 C씨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C씨를 알아볼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C씨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한 행위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1월 C씨가 동대표로 선출된 후 해임요구 안건이 받아들여져 2015년 11월 C씨에 대한 해임절차가 진행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C씨에 대한 해임요구 사유를 전단지 배부 방식으로 공고, C씨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며 “피고인 B씨가 C씨에 대한 해임사유를 담은 안내문을 우편 발송 및 부착한 행위는 입주민에게 C씨에 대한 해임사유를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 B씨는 안내문을 이 아파트 입주민 약 80명에게만 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동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 및 계단입구 공용게시판에만 부착한 점, 안내문에는 C씨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C씨의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11월 대표회의로부터 해임절차를 의뢰받고 해임투표를 진행했는데, 그 기간 사이에 C씨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투표일 10일 전에 미리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관위나 대표회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씨가 안내문을 동 입주민 약 80명에게 우편을 통해 발송 및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 및 계단입구 공용게시판에 부착해 긴급성과 보충성도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법원이 ‘C씨의 성명, 생년월일’은 이미 C씨가 이 아파트 동대표에 출마할 때인 2014년 11월 및 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인 2014년 12월 각각 선관위 공고문을 통해 입후보자 인적사항으로 공개된 적이 있어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B씨가 ‘C씨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나,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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