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일부개정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공공성 보완 목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3일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 배려, 초기임대료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민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 삭제 등 과도한 특례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먼저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를 신설해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그 밖에 해당하는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 받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기준에 따라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민간에게 부여한 택지개발권한을 공공성과 연계하기 위해 종전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던 촉진지구 시행자 권한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 개선하고,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입지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당초 ‘유상공급면적 50퍼센트 이상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에서 ‘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호수의 50퍼센트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역세권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60퍼센트 범위 안에서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성과 연계해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 상한규정(연 5% 이내)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제한에 대해 설명·확인받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토록 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민 의원은 “국민 주거안정의 일환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15년 8월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했지만 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공적지원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높고, 무주택자 및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므로 공공성을 보완하고 과도한 특례는 축소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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