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지적···“내년 1월 법 시행 전 개정 필요”

“국민건강 위협…폐암사망자 크게 증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4)과 환경부(2016) 규제영분석서 비교 <출처=이정미 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권고기준이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보다 높아 입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실내 공동주택 라돈기준을 신설하면서,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148Bq(베크렐)/㎥)보다 높게(200 Bq/㎥) 신설한 것을 확인했다며 기준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2일에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8(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제2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당 200Bq 이하 조항은 2018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자연방사능인 라돈은 공기보다 8배 무겁고 소리도 냄새도 맛도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로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라돈오염으로 매년 연간 2000여명의 국민들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다.(2010년 기준)

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4)의 ‘라돈의 실내 공기질 규제에 따른 위해저감 효과 및 건강편익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라돈 권고기준(200Bq/㎥)을 다중이용시설(148Bq/㎥)보다 높게 신설하게 되면, 폐암사망자가 연간 325명 더 증가할 수 있다. 인간생명가치(VSL)로 환산할 경우 규제완화로 인해 1996억원의 가치가 낮아진다.

그런데 환경부의 2016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주택라돈 권고기준(200Bq/㎥)을 다중이용시설(148Bq/㎥)보다 높게 신설하게 되면, 공동주택 거주자가 얻는 건강편익이 205억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비해 무려 1791억원 과소평가한 것이다.

2017년 겨울철 전국주택(7940가구) 실내 라돈조사에서, 권고기준 초과율은 15.8%(1257가구)에서 9.3%(735가구)로 낮아진다. 지역별로 권고기준 초과율 차이가 큰 순서대로 보면 충청남도가 62가구로 가장 많은 차이가 났고 경기도 49가구, 강원도 47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라돈 권고기준이 148Bq이다. 통계청(2014년)의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 90% 이상이 실내에서 생활하며, 주택의 실내생활은 약 46.8%(11시간)을 차지한다.

이정미 의원은 “실질적으로 생활패턴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실내주택 라돈 기준은 다중이용시설보다 주택기준이 더 낮거나 같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라돈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주택(전체)에서의 실내 라돈 노출로 인한 초과폐암 사망자가 99.1%로 사무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택에서의 초과폐암사망은 단독주택(1662명/년), 아파트(166명/년), 연립다세대(122명/년)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시설별 실내 라돈 노출로 인한 총 초과폐암사망자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자연라돈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고층건물에서도 라돈수치가 높게 나온다. 이것은 시멘트나 인산염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에 라돈이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지질학적으로 화강암반이 널리 분포하고 있는 강원도, 충북 등에서는 자연요인이 높기 때문에 건축자재에 나오는 라돈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의 라돈기준 완화는 건축업자들을 위한 것이 돼버렸다”며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국민건강을 악화시키는 법 개정은 바로잡아야 하는 적폐로, 최소한 다중이용시설 수준 기준인 148Bq/㎥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1월 1일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장기적으로 권고기준을 100Bq/㎥로 상향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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