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근로시간 중 사적인 업무를 하고 본 업무를 소홀히 한 관리직원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지노위 판정이 나왔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를 하고 본 업무에 소홀하다며 정직처분을 받은 인천 계양구 A아파트 관리직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판정문에 따르면 대표회의는 B씨가 근무시간 중 지속적으로 남편의 소송과 관련한 사적 업무를 했다는 것을 이해관계자들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주장했다. B씨도 사무실 컴퓨터에 남편의 소송 관련 자료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B씨가 입주자 주민카드를 정리하지 않아 신규 직원이 일주일에 걸쳐 정리했으며, B씨는 유급휴가를 가기 전에 가수금 정리 과정에 있었고 일부 정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인천지노위는 “B씨의 진술로 봐 가수금 정리가 온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고 양정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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