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선관위 소속 직원 위촉
500세대 이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지.

회신: 선관위 소속 직원 1명 규약으로 정해 위촉할 수 있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 등에 관한 사항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의 위촉여부 및 선거절차 등은 귀 공공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9. 1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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