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제주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주대 김춘열 씨, 논문서 주장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회계감사 실행 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이행감사로 법제화하고 외부감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는 등 외부회계감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경제학과 김춘열 씨는 ‘제주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춘열 씨는 논문에서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법률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며 “회계감사라는 모니터링 체계를 설치함으로써 관리비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으나 실제로는 큰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비리 적발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부실감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입주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가중돼 정책수립 당시 목표가 실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씨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확보 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 지자체 관리실태 점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살펴 지역사회에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을 하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따라 김 씨는 ▲대리인인 감사인 자신의 이익 극대화 ▲감사인의 전문성 결여 ▲감사인 스스로 재무제표를 임의 수정하거나 관리주체에게 수정을 요구한 후 감사 ▲형식적 외부감사보고서 ▲원칙 없는 외부감사 의견 ▲부실감사보고서의 보편화 ▲외부감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비리적발 위주의 감사보고서 ▲비리 합법화 효과 및 입주민 부담 증가 ▲감사수수료 덤핑 및 감사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김 씨는 “같은 사안이라도 감사인에 따라, 아파트 단지에 따라 감사의견의 종류를 다르게 표명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공동주택 관련 법령 조항을 위반한 경우 어떤 감사의견,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감사의견 등 감사의견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과 함께 피감기구의 소명도 병기하게 해 감사인이 함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이행감사로 법제화할 것을 제시, “이행감사는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증가시키지만 관리비가 법령이 정한 용도에 따라 제대로 사용됐는지 알고자 하는 입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므로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부감사제도를 강화하고 외부감사를 격년제 또는 3년마다 1회 실시할 것을 강조하면서, ‘외부감사 공영제’ 도입을 언급했다.

김 씨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동주택 감사를 희망하는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 공동주택 감사 관련 전문성 및 도덕성 교육을 심도 있게 실시하고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공인회계사 등을 감사인으로 직접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등 외부감사인 외연 확장 ▲감사주체의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규정 법정 ▲관리실태점검 갈등 개선(전수조사, 객관적 점검 기준 수립, 부실조사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감사반 대상 교육, 조사보고서에 피조사자 소명 병기) 등도 거론했다.

김 씨는 “외부감사는 입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방향에서 실시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감사 매뉴얼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관리 관련 법령에 부실 외부감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만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도 부실 외부감사 관련 민원처리 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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