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상복합건물 상가의 기계식 주차시설의 출입구를 자물쇠로 잠그는 등 거주자 및 이용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사 최지아)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주차장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2015년부터 2017년 4월 5일까지 상가에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의 출입구는 자물쇠로 잠그고 그 안에 비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 주차시설의 차량 방향전환장치에 방수공사를 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상복합상가의 거주자 및 이용자들이 기계식 주차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와 B씨 변호인 측은 기소 당시 “피고인은 개인으로서 관리 책임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상가위원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관리인에게 있음이 명백하다”며 “다만, 그 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돼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독립된 실체를 가진 관리단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아파트의 관리대상물에는 주차장[지상(타워파킹) 100대, 지하 163대]이 포함돼 있고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입주자,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인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장을 선출한다”며 “피고인 B씨는 2015년 4월 26일부터 이 아파트 대표회장이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무를 업체에 위탁했으나 기계식 주차장은 위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아파트 대표회장인 피고인 B씨에게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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