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② LH·주택관리공단

최저임금 인상 따른 고용문제·관리비 산정·층간소음 관리 등
관리직원들의 입주민에 의한 폭언·폭행 등 피해도 거론

13일 LH·주택관리공단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1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LH·주택관리공단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부채 감소를 위한 LH의 전반적인 노력은 치하하면서도 지난해 국감보다 더 다양한 지적과 비판을 내놓으며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LH·주택관리공단 국감에서는 후분양제도, 주택 하자, 정규직·일자리 창출 문제, 노후주택 문제, 주거복지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특히 전날 있었던 국토교통부 국감에 이어 후분양제도 실시 로드맵에 대한 국토교통위 의원들의 질의가 또 다시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LH 국감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금까지 해온 실무 차원의 사전검토 결과들을 바탕으로 후분양제도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해 공공부문부터 도입하는 한편, 민간의 경우 의무화보다는 자발적인 도입을 통해 후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상우 LH 사장도 후분양 제도 추진을 약속했다.

관리 관련 지적도 다양
LH 국감에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먼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서민주택의 관리비 폭등을 우려하며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상승한다면 2023년엔 영구임대주택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더 비싸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소·경비원 일자리 박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전국의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최대 14.%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3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는 3조원의 자금을 보조한다고 하면서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인상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문제와 경비 및 청소 인력 등의 고용안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LH 임대주택의 층간소음 문제와 LH의 소극적인 관리를 지적하며 “LH의 544개 아파트 중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296개 단지 중 12.5%인 37개 단지에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이 중 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이 있는 단지는 5개 단지에 불과하며, LH는 아예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LH 아파트 CCTV의 62%가 차량번호 식별도 안 되는 저화질(41만 화소)로 범죄와 안전에 취약하다”며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로 조속히 교체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박상우 사장은 내년 안에 모두 교체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철저한 관리·운영(부적격 입주자, 임대료 체납 등) ▲공동주택 재난보험 가입제도의 개선 ▲임대아파트 회계감사제도 의무시행 등을 당부했다.

재난보험과 관련해 박 의원은 “현행법상 16층 이상 아파트는 소유자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15층 이하 아파트는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며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차별 받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공공임대주택은 소유자(LH)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LH의 공공임대 입주자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집주인이 아닌 관리 서비스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실 관리 유형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관리기준 불합리 ▲입주자 사후관리 부적정 ▲장기 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업무 처리 부적정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자 제재조치 미흡 ▲전기요금 산정계약방식 지도·감독 부적정 등이다.

이 중 전기요금 산정계약방식과 관련해 윤 의원은 “한전은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비교해 보고 유리한 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지만, LH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공용사용량 비율이 낮은 단지의 경우 단일계약방식이 유리함에도 종합계약방식을 유지한 25개 단지가 2년 6개월간 9억원 이상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저조한 공공임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률을 지적하며 “관리업무협의회 구성 등 관리참여 강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LH의 역할을 촉구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LH의 영구·국민임대 공용관리비가 단기임대의 4배이고, 공용관리비 상위 20개 단지 대부분이 영구·국민임대 등 서민아파트”라며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LH의 관리비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주택관리사 등 임대아파트 관리직원들의 피해 사례들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공단 측의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으로부터 주택관리사가 폭행·폭언 등의 피해를 입은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3459건에 이르며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폭언(주취폭언 포함)이 19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패(주취행패 포함)가 511건, 폭행(주취폭행 포함) 135건, 협박이 8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주택관리사가 일방적인 피해를 당해도 주택관리공단은 112나 119에 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고, 대인서비스노동에서 주로 발생하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택관리사를 보호해주는 장치도 없었다”며 “감정노동자라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가 정신건강 검진이나 집단 심리상담과 같은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택관리공단 안옥희 사장은 “직원들의 건강검진 등에서 피해 직원의 심리상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불법전대·하자 문제 다수 지적돼
이날 LH 국감에서는 불법전대와 하자 문제에 대한 질의도 다수 이뤄졌다.

주승용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후 불법 전대가 6년간 455건에 이른다”며 “불법 전대 적발으로 퇴거 후 또다시 다른 임대주택에 재입주하는 문제 등이 있고 불법 전대자에게 4년 후 재입주자격을 주는 것은 선량한 서민의 입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재입주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LH가 불법 전대를 적발해도 100명 중 99명은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불법 전대를 적발하고 방지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해 거주자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자료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아파트의 하자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5년간 LH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하자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데 LH와 시공건설사의 하자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자의 하자 불만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설사별 하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LH가 접수건수 상위 2~4위 등 5위 안에 꼭 들어가 일반 건설사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하자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도급, 하도급 업체에 대한 LH의 만성적 갑질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여, 계약기간 연장 시 설계용역, 간접노무비 등 추가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관행을 적극 개선해 도급, 하도급 업체들이 손실 만회를 위해 부실 시공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밖에 이날 LH 국감에서는 임대료 체납 문제, 최저소득층 노인 주거지원 부족, 빈집 문제 등이 다양하게 다뤄졌다. 

임대료 체납과 관련해서는 이학재 의원, 전현희 의원 등이 지난해 LH 공공임대주택 총 67만2748세대의 15%인 10만464세대가 임대료를 체납해 체납액이 총 319억원에 이르렀던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임대료 미납 관리 방안과 함께 체납 원인 파악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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