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외부 업무감사에 변호사 등 선임’ 주장에 반대 표명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투명한 아파트 감사를 위해 외부전문가 업무집행감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주택관리사단체에서 “아파트 감사 제도를 업역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달 27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최한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에서 제기된 ‘아파트 외부 업무감사에 변호사 선임’ 주장에 대해 13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관협은 “관리 투명성이 감사제도 등의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빠르게 확산 및 정착돼 가는 시점에 업무전반감사라는 제2의 감사제도 추가 도입 주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에 기댄 과도한 규제 남발”이라며 “대한변협의 공동주택 관리에의 진출을 위한 명분축적용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4월 대한변협에서 발표한 내용 중 ‘아파트 감사의 보수비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상임 감사 보수는 ‘월 100만원 내외’가 50%, 상임감사 보수는 ’월 300만원 내외‘가 53.2%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감사제도 추가 신설로 오히려 비용부담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공동주택 관리는 국민의 관심증가와 언론의 관련보도 증가, 지자체의 지도감독 및 단지 실태조사 강화, 내부감사인을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제도 개선, 매년 정기적 외부회계감사 실시 등 각종 제도 보완을 통해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의무적으로 제2의 업무감사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자체 내부감사 및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에 더한 ‘옥상옥(屋上屋)’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적으로도 기대효과보다는 부담비용이 커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주관협은 “공동주택 관리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새로운 감사제도 도입을 모색하기 보다는 형해화된 의결과 집행의 분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율적 내부통제구조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 등의 신분상 독립성 확보도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아파트 외부전문가 업무집행감사 도입을 주제로 논의한 가운데, 토론자들은 입주민 비용부담 등 문제를 제기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본지 2017년 10월 16일자 제1169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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