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한 관리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형에 집행을 유예했다.

대전지방법원(판사 김지혜)은 최근 장기수선충당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전 중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6개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리소장 B씨는 2013년 3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입주자대표회장의 도장 등을 업무상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해 개인 채무이자 등을 변제하기로 했다.

곧이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신의 계좌 등으로 입금한 후 신용카드 대금,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그 무렵부터 2014년 6월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대표회의의 신뢰를 배반하고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2500만원을 대표회의를 위해 공탁하거나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되 권고형의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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