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국제적인 무역거래 수수료부터 주식거래 수수료, 부동산매매 중개수수료 등 다양하다. 위탁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특정한 사람을 위해 행하는 힘든 일에 대해서 그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또는 보상으로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때도 입주민들은 업체 측에 수수료를 낸다. 이것이 위탁관리수수료다. 위탁관리수수료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돼 매월 각 가정에 청구된다. 그 위탁수수료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때 결정된다.

그런데 이 위탁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K-apt에 따르면, 2017년도 8월 전국 및 시·도 위탁관리수수료 평균은 주거전용면적 ㎡당 7원(평당 23.1원)에 그쳤다. 업계 상위 관리업체의 경우,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합산해도 평당 30원에 그친다.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1980년대 초 주택관리업 초창기의 위탁관리 형태는 도급제였지만 당시엔 아파트의 수도 많지 않고 경제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도급제가 적절치 않다고 봤다는 것이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 건설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수수료 방식’으로 전환, 회사의 최소 운영 경비를 고려해 평당 30원 수준으로 정했다. 그 이후 이 금액을 받고 업체들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1990년대 초반 50~70원 수준으로 올랐다가 영세업체 난립과 업체들 간 과당경쟁으로 낮아졌다.

위탁관리수수료 제도도입 배경에는 초창기 주택관리업자들이 관리업무 위탁에 따른 체계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정당한 보수가 아닌 수수료의 개념만으로 수익을 취한 탓이 크다. 단순히 현장 인력 배치에만 그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런 배경의 한 끝에는 주택관리업 초기 거액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맡기기 꺼려하는 ‘신뢰의 문제’도 있다.

전체 주택에서 공동주택의 비중이 70%를 넘고 의무관리단지 중 위탁관리단지가 80%를 넘는 지금, 위탁관리수수료 실상을 보면 답답해진다.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은 여전히 미약한데다 업체 간 차이도 크다. 윤리의식도 높지 않고 산업적 마인드도 부족하다. 자체 기술력을 갖고  관리서비스의 전문화와 선진화를 위해서는 위탁관리수수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지만 관계당국의 정책은 역행을 거듭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2010년 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다. 가뜩이나 낮은 위탁관리수수료를 사실상 평가요소 ㎡당 1원으로도 수렴케 만든 주범이다.

관리업계 전문가들은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 간의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고 말한다. 관리회사들은 재계약을 하는데 급급하고 기술전문성이나 양질의 관리 서비스 제공에는 소홀하게 됐다는 얘기도 한다.

이제 관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가격요소 외에 관리의 질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관리업무에 대한 인식제고, 관리직원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작업환경 제공, 현장직원 처우 개선 등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리업계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적절한 이윤 보장은 이를 실현할 최소의 필요조건이다. 아울러 1000만 공동주택을 제대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정부 당국의 관심, 정책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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