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비원 근로계약서에 전보발령 내용이 명시돼 있고 전보 과정에서 협의절차도 이뤄졌다면, 관리직원과 다툰 경비원에 대한 용역업체의 전보발령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기도 A아파트 경비원 B씨가 경비용역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보발령은 사용자인 C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B씨는 A아파트 관리과장과 말다툼을 한 것에 자신의 잘못이 없어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용역계약서에 경비원의 교체에 대한 협의·조정을 의무사항으로 정한 점 ▲관리과장과의 말다툼으로 관리소장의 요구에 따라 전보를 시행했다는 C사의 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보발령지의 휴게실 등이 열악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B씨의 주장에는 “전보발령지의 편의시설이 종전보다 노후화된 점 외에 담당업무나 급여 등의 근로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고, 출퇴근 거리는 단축되는 등 B씨가 받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사가 전보발령을 통지하면서 아파트 측의 경비원 교체 요구 등 전보의 시행 경위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이후 B씨가 전보발령지로의 출근명령에 상당기간 불응했음에도 재차 전보경위를 설명하고 B씨의 출근을 독려한 바 있어 전보 과정에서 협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C사의 B씨에 대한 전보발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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