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연 광주지부 워크숍···"입주민들 의식 바꿔 개선해야"

건물 장수명화 위한 시설물안전관리·적정한 관리비 중요성 강조

전아연 광주지부가 지난달 27일 실시한 '장기수선 이해와 대형공사 절차'에 대한 워크숍 모습. <사진제공=전아연 광주지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노후아파트는 증가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장기수선계획과 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과태료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입주민들이 의식을 바꿔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는 지난달 27일 광주 남구 노대동 유일교회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동대표, 관리소장 등과 함께 ‘장기수선 이해와 대형공사 절차’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재용 전아연 광주지부장은 인사말에서 “20년이 이상 아파트를 제때에 보수해 안전과 내구연한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립하고 적정한 관리비를 부과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부분 아파트는 계획이 현 실정에 맞지 않고 주민들의 불평을 줄이기 위해 충당금을 절반 이하로 부과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한 지부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불편과 비용은 급증하고 자산 가치는 하락한다”며 “주민들을 이해시켜 장기수선충담금을 적정하게 부과해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간섭을 받지 말고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최유란 변호사는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며 "장기수선충당금 산출 시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계획서에 없는 수선을 대비해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근거를 마련해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라고 국토부 의견을 안내했다.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완주 전문위원은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관리주체는 공사 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공업체의 시방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 표준시방서와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아 발주 전 시방서를 작성해야 적정한 비용으로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사 계약서 작성시에는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공사도면 ▲시방서 ▲입찰서 ▲상세내역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첨부해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갖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워크숍 참석자들은 공개입찰과 전자입찰 때문에 30% 이상 더 비싸게 지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관련 법령과 사업자선정지침 보완을 주장하고, 공사별 표준시방서 등의 예시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아울러 전아연 광주지부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의 업무와 책임, 임기제한, 각종 검사순기 완화와 비용 적정화 등의 현실화와 입주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모두가 자치능력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대한안전교육센터의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돼 워크숍의 유익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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