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대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산업재해 중 '퇴근 재해'를 현행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 만으로 보던 것을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도 재해로 포함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면서 출퇴근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정했다.

그러나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으면서,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보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한 구상금청구 문제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구상금조정협의기구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출퇴근 재해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업보험료율 체계를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 보험료 산정 보험요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재해보상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별실적요율 수지율 산정 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인한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보험요율과 보험급여는 제외하고 산재예방요율도 출퇴근 재해 관련 단일요율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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