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동대표가 종전 임기 동안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새로운 임기에서의 해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노진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양주시 A아파트 대표회장 B씨가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B씨가 A아파트 제3기(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대표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A아파트 대표회의 총무 및 C동 동대표 직무를 수행한 B씨는 2015년 7월 22일 제3기 C동 동대표로 선출돼 그해 8월 25일 제3기 대표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이 아파트 제2기 대표회장의 이의신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확인 후 B씨에 대한 대표회장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고, 이어 B씨가 2014년 7월 같은 아파트 다른 동으로 전입한 후 그해 11월 C동으로 재전입했으나 이를 대표회의 또는 회장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알리지 않았으며, 동대표는 선출된 선거구를 이탈한 경우 자동사퇴 처리되는데 자동 사퇴된 사람은 추후 4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출마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B씨의 C동 동대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또한 C동 입주민들도 B씨의 동대표 해임을 요청해 2015년 10월 실시된 동대표 해임 재투표 결과 C동 입주민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B씨의 동대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표회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장 B씨가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동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주소지 이전에 따라 C동 제2기 동대표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계속해 대표회의 총무수당 등을 수령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 B씨에게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인 해임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B씨는 다른 동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둔 기간 내내 C동 기존 거주세대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해왔다”며 “원고 B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다시 C동으로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3기 대표회장 또는 C동 동대표 자격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원고 B씨가 제3기 C동 동대표 선출공고를 보고 출마한 2015년 7월 22일경은 원고 B씨가 C동으로 다시 주민등록을 옮겨 계속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났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이 정한 동대표 피선거권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퇴’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이전 행위를 사퇴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 B씨가 제2기 C동 동대표를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고 B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동대표 자격상실사유나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관이 정한 적법한 해임절차에 따라 해임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해임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결국 원고 B씨는 동대표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대표회장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입주민들의 투표로 B씨의 동대표 당선무효가 결정된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이나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를 동시에 피선거권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는 이미 임기가 종료한 제2기 C동 동대표로 있을 당시 발생한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2기 동대표의 해임사유로 주장해 해임결정 이후부터 제2기 잔존 임기까지 동대표 지위를 상실시킬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3기 동대표의 해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며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봄이 상당하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후 원고가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나 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피선거권 제한사유나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3기 C동 동대표로 선출됐다면, 설령 종전 임기 동안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미 동 입주민의 의사로 동대표의 적격 여부에 관한 새로운 판단이 있었던 것이므로, 종전 임기에서 발생한 사유를 갖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제3기 C동 동대표의 해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는 피고 대표회의의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 및 이 사건 해임결의에도 여전히 피고 대표회의의 회장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B씨의 지위에 대해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대표회의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B씨가 이 아파트 새 회장 당선자 D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은 해임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해임결의는 무효”라며 “D씨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표회의 임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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