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입찰단계별 확인사항·계약서식 등 담아

'2017 공동주택 계약실무' 표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각종 사업자 선정 시 이용되는 입찰·계약 관련 실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담은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근거한 입찰, 계약 체결 등 공동주택 계약 관련 업무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17 공동주택 계약실무’ 책자를 발간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택관리업자와 공사·용역 등 각종 사업자의 선정방법을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2010년 제정한 후 현재까지 11차에 걸쳐 개정 중에 있다.

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책자는 입찰절차 등 계약업무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이 콜센터 전체 접수건의 22%에 달하는 등 이해하기 쉬운 계약실무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달라는 관리현장의 요청이 많아 제작됐다.

이를 위해 지원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내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거쳐 2017 공동주택 계약실무 제작을 완료하고 21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2017 공동주택 계약실무’는 총 3장으로 구성, 1장은 입찰공고부터 입찰서 접수, 서류 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계약이행 완료까지 계약단계별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으며, 2장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계약종류별 모범적인 계약문서를 제시하고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입찰 체크리스트, 공사 및 용역 계약서 등 계약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서양식 47개를 수록했다.

아울러 3장은 지원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단지에 대해 현장실사 후 제시한 공종별 시방서를 담았다.

지원센터는 이번에 발간하는 ‘2017 공동주택 계약실무’를 전국 17개 시·도 및 227개 시·군·구 공동주택 관리 담당자에게 배포하고 지원센터 홈페이지(myapt.molit.go.kr)에 게시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관심 있는 국민 모두에게 전자책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김선미 센터장은 “LH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택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주거복지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의 공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