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 계약실무 주제로 ‘제6회 열린강좌’ 개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21일 공동주택 계약실무를 주제로 제6회 열린강좌를 개최했다.<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지난달 21일 경기 성남시 LH오리사옥에서 ‘공동주택 계약실무’를 주제로 제6회 열린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 계약관련 컨설팅 사례(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김재남 과장), 전자입찰 실무(아파트비드포유 임다혜 과장), 입찰 절차 및 유의사항(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 최진석 강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 가운데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 강의를 맡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최유란 변호사는 “사업자 선정지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법령에서 명시한 내용에 대해 적용한다”며 “선정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별도의 자체 규정을 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한경쟁입찰 시 선정지침에서 정한 사유로만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며 “보험계약, 공산품 구입, 분뇨의 수집·운반과 같이 타 법령·자치법규에서 수수료 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하자책임 명확성 위해 마감공사 또는 추가 공사, 공사·용역 등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10일 전에 공고해야 하고, 단 현장설명회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긴급한 입찰로 의결한 경우, 재공고 입찰의 경우 5일 전에 공고토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지자체의 자문 등 관련기구의 확인,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등 자문 기관의 검토 결과 입찰가격의 상한 공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유란 변호사는 “방문, 우편 제출 시 입찰서는 구비서류(산출내역서, 입찰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현금납부 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를 포함한다”며 “일반경쟁·지명경쟁입찰의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시 성립하고 입찰 무효 사유는 선정지침 별표3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무효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적격심사 시 배점기준 변경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으로 평가주체를 구성해야 하며 평가주체 중 3인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유효로 운영,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입주자 등의 열람 및 복사에 응해야 한다”며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5 <비고>에 의거 관리규약으로 적격심사 평가항목과 배점을 달리할 수 있고 평가배점표를 입찰공고 시 공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관리주체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장이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계약 체결 주체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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