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구지역 공동주택 입주민의 갈등경험과 해결과정 연구’

영남대 안인술 씨, 논문서 주장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 중재 역할은 물론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영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사회학전공 안인술 씨는 지난달 ‘대구지역 공동주택 입주민의 갈등경험과 해결과정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인술 씨는 논문에서 “공동주택 거주자가 증가하면서 입주민 간 갈등문제가 공동주택 내부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며 “공동주택이 존재하는 한 공동주택 내부의 갈등은 어떤 형태든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를 드러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연구를 위해 대구시 소재 공동주택 관리소장 10여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해 단지 내 주민 간 갈등문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대구시 공동주택 입주민 150여명, 관리소장 50여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입주민의 갈등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층간소음 ▲흡연문제 ▲주차문제 ▲반려동물 사육문제 ▲기타 갈등문제(고층에서의 물건투척행위, 개인물건의 공용 공간 적치, 층간 누수, 음식물쓰레기 배출 등) 등의 갈등양상을 도출했다.

연구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세대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노력을 하며 피해세대와 타협점을 찾기도 했다. 피해세대에서는 가해 세대에 항의했지만 잘 고쳐지지 않아 참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한 경우 이웃과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이사를 계획하고 실제로 이사를 실행한 사례도 있었다.

흡연문제에 있어서 흡연 피해를 본 입주민들은 흡연자에게 항의하고 싶었지만 흡연자가 대부분 남성이므로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또한 입주민들은 ▲이중주차 시 연락처 부착하지 않음 ▲주차선 벗어난 주차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문콕 사고 ▲후면주차로 인한 저층 입주민의 소음·매연피해 등 주차 피해를 입기도 했다.

입주민들의 갈등 대처 태도로는 역지사지 또는 이웃과의 관계 불편을 우려해 참거나 가해세대의 무관심, 무대응, 역 민원 등으로 피해세대가 이사를 가기도 했고 관리실에 요청해 해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안 씨는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해결을 위해 제도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의 방법을 제시했다.

안 씨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갈등해결 방법은 공동주택 관련법의 재정비를 통해 시도해 볼 수 있는데, 현행 관련법에 정해진 최저규제를 상향시키거나 현실상황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계적 측면에서는 ▲인사하기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하기 ▲서로 대화하기 ▲제3자를 통한 중재로 해결하기를 제시했다.

특히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나 제3자를 통한 중재·조정이 문제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웃 간의 불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중재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결할 때 갈등을 완화할 수 있고 동시에 갈등에 따른 부정적인 상황이 표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입주민이 당면한 갈등해결 방안으로 아파트 공동체 모색을 제안하면서 접근 방법을 주민친화적 공동체와 공감공동체 형성으로 꼽았다.

안 씨는 “주민친화적 공동체는 갈등해결이 입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의 관심사란 관점에서 입주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를 따름으로써 입주민 간의 합의와 친밀성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웃간의 대화와 잦은 왕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편견 없는 관계 맺음을 통해 갈등해결을 이룰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입주민 전체의 지역사회와 이웃주민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입주민 간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감공동체로서의 아파트 문화형성은 갈등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