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토론회’ 패널토의: 전문성 제고·회계방식 개정 등 논의

13일 서울시의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가 주관한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 제고 및 회계 문제점 개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주관으로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 제고 및 회계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미란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와 방희명 선률세무회계 대표이사의 주제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장이 좌장으로 나섰고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과장, 박은철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윤성철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이창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박사, 박병남 주관협 전(前) 사무총장, 황인직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전 대외협력국장, 김경렬 한국주택관리협회 이사, 우창윤 서울시의회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창윤 의원은 “행정지도와 법원의 판결이 다른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법령 및 지침도 자주 개정돼 정부와 서울시, 관리주체 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각 주체간의 소통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관리기준과 지침·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공동주택 관련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갑질 문제 해소 등의 의견을 냈다.

박은철 연구위원은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발제에서는 주택관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택관리사의 독립성은 스스로 자산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전체 입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획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 전문성 보장을 위해서는 대표회의, 주택관리사, 관리업체뿐만 아니라 공공행정기관의 전문성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입주민의 관리참여 확대 및 공동체 관리 강화로 전문성뿐만 아니라 투명성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계문제에 있어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도에서 회계사의 역할은 부과된 관리비와 벌어들인 잡수입이 제대로 사용됐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외부에 위탁한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한 적정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계사도 수선유지공사 및 용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세입자 관리참여 확대 등 거주자의 관리참여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성철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3항은 관리소장이 대표회의를 대리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주자가 해결해야 할 일을 비법률가인 관리소장에게 넘겨 과중한 부담을 주는 황당한 법”이라며 “관리회사 측의 사람에 대해 위임인의 이익을 대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결과로서 법리에 맞지 않고 특히 이해상반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더욱 그러한 결과가 되며, 변호사소송대리원칙에도 반하는 규정”이라고 폐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부당간섭의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김미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 간섭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모호하게 ‘…등’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론했다.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대해 논한 이창로 박사는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행감사’를 도입할 것을 명시했다. 이창로 박사는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최대 관건은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부정을 발견하는 것이므로 회계감사의 근본적 목적은 관리비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계상됐는지 검토하기보다는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수행 준법성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행감사’는 피감주체가 사전에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는지 밝히는 것으로 대표회의가 사전에 정해진 관리 매뉴얼을 성실하게 준수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행감사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고경희 기자>

박병남 박사는 관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해 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 공정계약 체결 ▲쉬운 해고 방지 ▲세대수, 시설규모 등 특성에 맞는 표준인력배치를 위한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주택관리사 등의 경력·전문분야별 인증제도 도입 ▲관련단체, 기관, 산학, 민관의 공동주택 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회계 문제 개선 방안으로는 ▲회계장부 해설서 제작·배포 ▲외부회계감사에 앞서 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 각 주체들이 상호 협조적 관계 기반에서 감시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회계업무 실무자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회계업무 방향성 및 개념 이해·숙지 등을 제안했다.

황인직 전 대외협력국장은 ▲일정규모 이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해 전국 동시 선거 실시 ▲동대표 중임제한 철폐 ▲동대표에 적정 보수 지급 ▲관리전담기구서 주택관리사 파견 ▲자치관리로 전환 등을 주장했다.

김경렬 이사는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이 자주 교체돼 분쟁조정위원회나 지자체의 조정, 감독 능력이 미흡하다”며 “공동주택 거주자가 절대 다수인 점을 감안해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있는 ‘관리직군’을 신설해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회계부분에서 ▲입주자 등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은 용도와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는 용도의 운영비는 지출할 수 있도록 함 ▲잡수입의 우선지출, 관리비 차감, 예비비 비율은 대표회의 의결로 하고 그 내역을 입주민에게 알리도록 준칙을 정하고 행정지도를 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김장수 공동주택과장은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 관리품질평가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시범사업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소개하면서 관리소장 임기제 도입,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강화 등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항들을 안내했다. 또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 가장 적합한 내용들을 명시한 것”이라며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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