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주관협 서울시회, ‘공동주택···토론회’ 개최ㆍ회계처리 개선 논의도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 제고 및 회계 문제점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회계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13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후생동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 제고 및 회계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창식 회장·황장전 서울시회장,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토론회는 개회사, 환영사, 축사,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는 자리로 그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 시행돼 오고 있으나 잦은 개정 등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러한 현장의 요구사항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니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황장전 서울시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분석하고 좋은 이미지로 개선하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정부, 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이 책임을 전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한계를 분명히 하려는 계기를 마련해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란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가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주제발표는 김미란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의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 제고방안’, 방희명 선률세무회계 대표이사의 ‘공동주택 회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뤄졌다.

김미란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대표회의에 의한 부당간섭 외에도 입주자 등에 의한 부당간섭을 제재하고 부당간섭 주체를 대표회의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부당간섭 사실조사 의뢰 주체도 당사자인 관리소장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관리사무소 임직원, 일반 입주민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관리사무소 업무 독립성을 위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당간섭 관련 사례 수집 배포를 통해 정부 및 관련 지자체의 지속적 관심과 주의 환기, 부당 간섭 등 업무 독립성 훼손 시 구제절차나 대응방안에 대한 매뉴얼 정립 등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적극적 감시, 부당 간섭 사실 발생 시 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 관리소장 업무 독립성 확보 및 부당 간섭 배제를 명기한 표준 위·수탁관리계약서 개발 및 보급 등 협회와 관리업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과태료 처분의 기준 및 사유가 불명확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과태료 남발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자체의 시정명령 및 감사권 부여 조항의 경우도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감독 사유로 정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행정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지자체의 인력 구조 및 재정상태 등 인적·물적으로 포괄적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여력이 되는지 의문을 표했다.

방희명 선률세무회계 대표이사의 주제발제 모습. <고경희 기자>

이어진 발제에서 방희명 대표이사는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를 복식부기 방식과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 관리현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장기수선충당금, 연차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전기료 등 징수대행 항목 등을 들었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할 방안으로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인식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부과기준’ 적용을 제시했다.

방 대표이사는 현 회계처리기준 제4조 회계처리 원칙을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복식부기 방식과 부과기준을 적용해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부과기준이란 관리주체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할 금액을 집계하는 기준일이 속하는 월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관리외손익은 공동주택단지에서 각 계정별로 발생기준, 현금기준, 부과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표 수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회계감사는 오류발견 시 ‘F/S 수정 요구-(경영자) 수정 또는 미수정-미수정 사항에 대한 중요성 검토-감사의견 결정’ 절차가 있지만 공동주택 회계감사는 오류발견 시 ‘오류사항에 대한 중요성을 검토-감사의견 결정’ 절차로 진행돼 지적방식의 감사에 머무르고 있다. 개선 및 예방에 초점을 둔 회계감사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인이 공동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가져 비리 지적 방식으로 감사가 이뤄지므로 감사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부과기준’을 도입해 수정분개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오류를 막아야 하며, 복잡한 전표 수정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표회의가 세입·세출결산서 보고서 분석하고 결과를 공시하는 등의 규정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면서 ▲계정별 원장, 그 밖에 명세서를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에 마감 ▲관리외비용을 입주자등에게 관리비용으로 부과하지 않은 비용으로 명시 등의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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