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태양광 설치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아파트 월 5000~1만원 74%
단독주택 월 5만~10만원 미만 92%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아파트의 74%, 단독주택의 92%에서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실시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태양광을 설치한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치동기 및 만족도, 월 전기요금 절감액 등 9개 항목에 대해 전화설문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족도 항목의 경우 베란다형 태양광은 설치가구의 5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이 중 16%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단독주택 태양광은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58%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해 고용량·고효율에 대한 시민선호도를 나타냈다.

반면 불만족 응답은 베란다형 태양광은 20%, 단독주택 태양광은 2%를 나타냈으며, 불만족의 사유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 절감효과’라고 답변해 큰 폭의 전기요금 절감효과에 대한 시민 기대감을 반영했다.

태양광 설치 후 월 전기요금 절감액 항목의 경우 베란다형 태양광은 74%가 월 5000~1만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었고, 단독주택 태양광은 92%가 월 5만원~10만원 미만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주변이웃에게 태양광을 권유할 의사유무 항목의 경우 베란다형 태양광은 78%, 단독주택 태양광은 92%가 ‘주변 이웃에게 권유하고 싶다’고 응답해 태양광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베란다형 태양광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아파트 관리실의 설치반대로 신청이 불가한 사례가 많아 사업시행 전 충분한 사업설명을 통한 시민인식 확산 노력이 필요했고, 외부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층과 층 사이 건물외벽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 및 최소 300W의 설치용량 확대와 5년간 이동설치 제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의견이 모아졌다. 대전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홍석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대전시가 2009년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 실시됐고 올해부터 시행한 베란다형 태양광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포함하고 있어 대전시로서는 의미 있는 조사 결과”라며 “올해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약 1000세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한 만큼 내년에도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사업비를 50% 증액할 계획으로,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은 시청과 구청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자부담액을 경감할 수 있는 구청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은 아파트 및 빌라를 대상으로 베란다에 260W의 태양광모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75%를 국·시비로 지원하고 5년간 무상하자보증 및 이동설치 제한 조건이 있다.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단독(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사업비의 일부를 국·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태양광(3㎾)의 경우 가구당 평균 총사업비 700만원 중 451만원(국 351만원, 시 100만원)을 국·시비로 지원하고 자부담액은 249만원이며 3~5년간 무상하자보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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