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대표발의

박광온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와 부당해고 복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부당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5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자녀의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그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후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이와 같은 환경에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가 해고 위험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 및 해고예고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박광온 의원은 같은 날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귀한 근로자에 부당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복직 근로자의 임금 계산·결정 시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하며, 2년 이내에 전보시키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판결을 받고 복귀한 근로자에게 해고 매뉴얼 등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해 고난도 업무지시와 집중 근태관리, 화장실 앞 근무 지시 등 조기퇴직을 유도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이러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던 복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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