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모성보호·남녀고용평등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간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와 고용 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고용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직장 내 차별을 받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하더라도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법 위반이 있어도 인사 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이 기간 동안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한다.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접수를 받아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사항은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사항이다.

신고방법은 1350(고용부고객상담센터)을 통해 상담·안내를 받고 고용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알림판)에 진정·청원을 하거나, 바로 관할 지방관서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는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돼 있는 ‘현장노동청’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직장 내 성차별과 모성보호 관련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 15개 고용평등상담실의 심층상담을 통해 신고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정식신고서(진정서 등)는 즉시 사건을 접수해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근로감독 청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정책제안 등 건의 사항도 접수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모성보호와 고용 상 성차별 금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 며 “인사 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진정 및 고소·고발 등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 신분 등이 소속 사업장에 알려지지 않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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