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관리 아파트 등 대상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인천 서구는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자 등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이들 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신청 접수를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관리 대상은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임의관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중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1996.12.31. 이전 준공)로, 신청 접수된 단지 중 노후도 및 준공년도 등을 감안해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다.

안전관리를 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서구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현장사진 및 입주자 등 동의서류를 함께 구비해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가 서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센터(02-560-4738)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 선정은 10월 중 이뤄지며, 12월까지 점검이 완료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실시해야 하므로 향후 자체부담금 조달방안에 대해 입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