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호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CCTV, 블랙박스, 헬리캠, 몰래카메라 등 다양한 영상촬영기기의 등장과 발전으로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도 심각한 수준으로 커져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다뤘던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법 규정을 따로 떼와,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단계별 기준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피해 구제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을 13일 재입법예고했다. 첫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6일 이뤄졌다.

행안부는 제정이유로 “영상정보 처리 기술의 고도화 및 사회적 유용성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 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영상정보 보호 장치 강화

이번 제정안에서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 ‘개인정보’는 ‘개인영상정보’로,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주체’로 본다.

또한 제정안에 따르면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해 영상정보주체의 행동에 간섭하거나 관찰할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원래의 개인영상정보 형태를 변형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고정형 영상촬영기기 설치·촬영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을 위한 방범 등 기존의 사용 목적대로 단지 내, 건물 안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통해 녹음을 해서는 안 되며,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한시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등 외에는 당초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고자 할 경우 현행대로 영상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직책 또는 성명,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제정안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와 관련,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당초 촬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 책임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영상정보 유출 또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관련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고정형 영상촬영기기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목적, 운영 대수 및 설치 위치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절차 및 방법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등이 포함된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토록 했다.


영상정보주체의 권리행사 규정

이번 제정안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된 영상정보주체 또는 해당 개인영상정보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출처 확인, 사본의 교부, 보관, 촬영 및 이용·제공의 중단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출처 확인 등을 위해 촬영, 이용, 제공, 공개, 열람, 삭제, 폐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을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렇듯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는 일반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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