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원욱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표준계약서에 따라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원욱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계약에 따른 공사 감리비를 감리자의 감리업무 착수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도록 했다.

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예치 받은 공사 감리비를 감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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