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용역사업자 입찰
청소용역과 실내소독용역을 일괄발주 할 수 있는지.

회신: 청소용역과 소독용역 각각 사업자 선정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관리비 등을 집행하는 사업자의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해야 하고,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의 사업자는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청소용역과 각 세대별 실내소독은 해당 법령에 따라 각각의 면허 및 등록을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개별 업종에 따라 각각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8. 1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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