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자보수담보책임의 종료확인서 미작성
하자보수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사업주체(시행사)와 시공사 및 입주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회신: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담보책임 종료 안돼
하자발생으로 인한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보수를 종료하기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30일 전에 만료예정일을 통보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하자보수 종료는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하고 종료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종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으며,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보수 청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자담보책임은 종료되지 않는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8. 1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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