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하자보수기간 현황 및 연관성 연구’

가톨릭관동대 이웅균 씨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현행법상 2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60%만 기간 내에 청구되는 등 공동주택 공종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톨릭관동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웅균 씨와 한라대 건축과 서덕석 씨는 지난달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하자보수기간 현황 및 연관성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 4에 따르면 주요 21개 공종별 시설물공사 하자는 ▲마감공사: 2년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난방·냉방·환기 및 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가스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 공사, 정보통신 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소방시설공사, 단열공사, 잡공사: 3년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5년차 보증수리로 지정돼 있고 2016년 주택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연차별 보증기간의 재설정이 이뤄져 있다.

이웅균 씨 등은 논문에서 “공동주택의 주거확대 및 소유자들의 의식전환 등으로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의 공동주택 공정별 책임하자 보증기간은 공종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하자관련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법적인 담보책임기간의 설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이 대공종에 머물러 있어 실제 발생하는 소공종별로 발생 기간을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전에 설정된 기간은 현재의 공법 및 생활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소송주체들 간의 하자책임에 대한 소송을 야기하고 있다”며 “기존에 설정된 하자 보증기간의 설정기간과 실제 하자 발생기간에 대해 실적자료에 기반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제기건수 중 마감공사가 29.9%를 차지함에 따라 이 씨 등은 마감공사의 하자실태를 파악해 하자보수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이 씨 등은 “마감공사의 하자청구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종별 하자는 2년 이후에도 나타나고 있었고 60% 정도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되고 있었다”며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담보책임기간 이후 하자가 판명될 경우에 대한 담보책임설정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종별 상관관계에는 “공종 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공종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관련 하자 간의 연결고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시공의 관리차원에서 고려돼 공법의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씨 등은 “공동주택의 선호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와 하자발생의 상관성이 낮아 실제 수행하는 전문업체의 하자관련 검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근거로 해 전문업체에 기반한 분석 및 공종별 상호연관성에 대한 후속연구와 추정모형 개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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