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 주고 산 내 집의 당연한 권리인 하자보수(瑕疵補修)가 너무나 힘든 것이 현실이다.
최근 경기도 및 화성시에서 부영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하자보수 민원이 폭주하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입주민의 호응을 받고 있다. 도지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파트 현장을 방문하고, 아파트 내에 출장 시장실을 만들고, 부실 공사한 시행사를 영업정지 시킨다는 등의 내용이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대구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느끼는 하자보수는 어떨까. 작년 이맘때 입주를 시작한 달서구 A아파트와 B아파트 두 곳을 확인해 봤다. 두 곳 모두 가장 큰 민원이 하자보수였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에 보수요청하고 요청받은 사업주체는 즉시 보수하거나 15일 이내 보수 계획서를 회신해주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진행했지만 시행사(시공사)는 공사완료 일정이나 보수 계획이 명시된 제대로 된 하자보수계획서를 발송한 적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 어떤 제재도 없다는 점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다 안 될 경우 감독관청인 구·군 자치단체에 이 사실을 알리지만 돌아오는 내용은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라는 ‘영혼 없는 대답’뿐이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 이와 같이 보수가 되지 않을 때는 하자보증사(대한주택보증, 서울보증, 주택건설공제) 등에 보수를 요청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를 하고 그 사실을 보증사에 알려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증사에 공문을 보내도 위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라는 공식 입장만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들은 경기도와 화성시의 진전 사항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또한 다음달 19일부터 시행예고 돼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기대를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빠져나갈 부분이 있다. 정당한 사유에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 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을 예외로 했다.

관리소장 C씨는 “하자를 100개 신청하면 사업주체가 인정하는 것은 한 개도 없다”며 “모두 일단 하자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현실에서 개정된 규정이 과연 입주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표회장 D씨는 “다음달 개정되는 시행령은 경기도나 화성시처럼 감독관청인 각 구·군청의 적극적인 적용과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입주민을 보호하는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김도형 주재기자 sk8049797@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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