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공사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하다.
아파트는 보통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이다. 큰맘 먹고 고심 끝에 새 아파트를 구입, 입주했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이 부서진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내집에 발생하면 일반인들은 무엇부터 해야 할 지 막막하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하다.

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 부영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된 뒤 5개월 동안 무려 8만건이 넘는 하자신고가 접수돼 논란이다. 지자체들은 특별점검을 한다, 대책을 세운다 분주하다. 부실의 현장을 찾아 국토교통부 차관이 방문하고, 경기도지사가 나서고 화성시장이 문제의 단지에 시장실을 설치하는 등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며, 드러난 흠결에 대한 하자보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부실공사 원인의 하나로 선분양제도를 악용한 공기단축에 따른 무리한 공사기간, 감리의 형식화 및 현장 관리 시스템 부재 등을 들었다.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법령에 자세히 정해 놨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하자보수는 하자의 중대성과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 시설공사별로 최대 10년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게 된다. 그 담보책임기간 동안에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많이 문제 되고 있는 도배, 미장, 유리, 조명, 방수, 마감 등 시설공사 하자보수의 경우 최대 5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하자보수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이 주체가 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주체는 청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한다. 일반아파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하자심사신청 및 분쟁조정을 통해 건설사에 대해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말처럼 쉽게 지켜지지 않는다. 시간도 걸리고 종결되기까지 고통스럽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하자보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는 건설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려 이행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시행한다. 하자보수 관련 추가된 내용들이 여럿이다.

이번에 논란의 중심이 된 화성시 아파트 부실시공은 하자보수와 관련해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일이다. 마침 이곳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가 열렸다. 드러난 문제에 대해 근원적 문제를 찾고, 법적 미비점을 살펴보자는 취지다. 주최측 의원들은 “입주민들이 하자를 발견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긴 시일과 고통이 뒤따른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토론자들은 공동주택의 부실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감리 강화, 후분양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귀담아 들을 얘기들이다.

이번의 부실사태를 계기로, 하자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보완·정비돼야 할 것이다. 어물쩍 대충 넘길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하자 없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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