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조경진흥기본계획(2017~2021)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조경서비스의 양적·질적 확충을 도모하고 조경지원센터를 지정해 조경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건강하고 품격 있는 도시 경관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의 구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조경진흥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조경진흥법 제5조에 의해 첫 번째로 수립되는 조경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조경분야의 학계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 및 공청회 의견 등을 다양하게 수렴해 3대 추진전략 및 6개 정책과제로 설정해 수립됐다.

먼저, 조경서비스의 양적 확충 측면에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재생개발제한구역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공원녹지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폐철도, 도로, 산업시설 등의 국토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원녹지 조성을 유도해 국민들의 조경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놀이터, 트랙 등 공원 내 시설의 노후도와 안정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경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회적기업과 주민협의체를 통해 효율적인 공원의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조경시설물 선정 등을 통해 기존 시설물뿐만 아니라 새로 조성하는 조경시설물의 품질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기초통계 조사, 산학연 소통 채널 등의 역할을 할 조경지원센터와 조경진흥시설,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해 조경 설계·관리·감리·시공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 기반 마련의 연장선으로 증가하는 조경 분야 전문인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과정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조경의 정량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결과를 홍보하고 기존 조경행사에 시민참여 콘텐츠와 시민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접목해 조경의 중요성·전문성을 전파할 예정이며, 국제 조경행사 유치, 조경 자원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등으로 한국 조경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조경분야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적 경랭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 있는 국토 환경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