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아파트 등을 돌며 소방호스 관창 등을 훔친 상습절도전과자가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판사 성인혜)는 올해 2월 20일부터 3월 초순경까지 광주 소재의 아파트들에 몰래 침입해 총 31개의 소방호스 관창을 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심에서 “피고인 A씨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광주 서구 B아파트의 한 라인에 침입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인 18층에 올라간 후, 계단으로 2층까지 내려오면서 각 층에 설치된 소화전 안에 있는 소방호스 관창을 풀어 가방에 담는 방법으로 관창 17개를 훔쳤다.

또 2월 26일에는 새벽 3시 50분경 광주 동구 소재의 리모델링 공사현장을 찾았다가 훔칠 만한 공사자재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10분 뒤쯤 다른 공사 현장을 찾아 각 시가 30만원 상당의 산소통 1개와 엑스반도 2개 등 합계 시가 70만원 상당의 자재를 절도했다.

이어 3월 초순경에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광주 북구의 C아파트에 침입해 B아파트에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소방호스 관창 14개를 훔쳤다.

A씨는 2015년 11월 2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1월 7일 광주교도소에서 해당 형의 집행을 종료한 범죄전력 등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상습절도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형의 집행정지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백과 반성을 하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와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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